시도지부 설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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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도지부 설치 안내]
1. 창립총회(발기인 총회) 개최
: 개최 시 아래 사항 의결
- 회장 선출(정관 제10조 회장의 선출 참고)
- 정관 제정(표준(안) 준용 권고)
- 임원 구성(정관 제8조, 제10조 참고)
2. 위 '1'의 사항 완료 후 대한장애인스키협회에 지부 설치 승인 요청
[제출 자료]
- 총회 회의록
- 시도장애인스키협회 정관
- 임원 제출 서류 : 이력서, 취임승낙서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, 임원결격사유 확인서
3. '2'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의원총회 시도지부 설치 승인 심의
4.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의원총회 승인 후 시도장애인스키협회로 승인 공문 발송
5.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승인 공문 → 시도장애인체육회 제출
6.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 승인 문서 →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송부
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며, 정관 제정 시 표준(안) 준용은 권고 사항이며, 시도장애인스키협회의 사정에 맞게 개정하여도 무방합니다.
단, 개정 시 개정사항에 대해 대한장애인스키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아울러 지부설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진행 중 문의사항은 언제든 협회(02-3453-6442)로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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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.hwp (13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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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서 양식.hwp (16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4 14:00:17 -
임원결격사유 확인서.hwp (15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4 14:00:17 -
정관 표준안.hwp (36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4 14:00:17 -
취임승낙서 양식.hwp (10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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