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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지부 설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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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-07-04 14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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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도지부 설치 안내]


1. 창립총회(발기인 총회) 개최

 : 개최 시 아래 사항 의결

 - 회장 선출(정관 제10조 회장의 선출 참고)

 - 정관 제정(표준(안) 준용 권고)

 - 임원 구성(정관 제8조, 제10조 참고)


2. 위 '1'의 사항 완료 후 대한장애인스키협회에 지부 설치 승인 요청

 [제출 자료]

 - 총회 회의록

 - 시도장애인스키협회 정관 

 - 임원 제출 서류 : 이력서, 취임승낙서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, 임원결격사유 확인서


3. '2'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의원총회 시도지부 설치 승인 심의 


4.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의원총회 승인 후 시도장애인스키협회로 승인 공문 발송 


5.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승인 공문 → 시도장애인체육회 제출 


6.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 승인 문서 →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송부 


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며, 정관 제정 시 표준(안) 준용은 권고 사항이며, 시도장애인스키협회의 사정에 맞게 개정하여도 무방합니다. 


단, 개정 시 개정사항에 대해 대한장애인스키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 


아울러 지부설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진행 중 문의사항은 언제든 협회(02-3453-6442)로 부탁드리겠습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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